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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10739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아래 2.의 가.

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의 손자인 D는 건축물의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며, F은 피고 B의 아들이다.

F은 피고 회사와 E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8. E 및 부동산 컨설팅,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E과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이 수원시 팔달구 H, I 일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2개월 뒤에 위 원금 및 배당 수익 14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G의 계좌로 위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3. 7. 19. E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E 및 F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 및 F으로부터 남양주시 J 일원에 신축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대금 완납 분양계약서 5개를 위 4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3년 등부 제102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원고가 E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400,000,000원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5. 11. 4. 피고 회사 및 E(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회사 등이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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