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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다.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인의 C 투 싼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저녁 시간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9. 03: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 위 투 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3. 19:30 경 제주시 I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48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상태로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피의 자 소변에 대한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순 번 9 피의 자 팔뚝 사진촬영)

1. 압수 수색 집행 현장 및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백색 결정성 분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8),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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