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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75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3:15 경 대전 서구 C 빌딩 1 층에 설치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훔쳐보고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첫 번째 칸에 D( 여, 25세) 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어 그녀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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