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 곳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첫 번째 칸에 들어간 E( 여, 27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 행 인정 2013. 5. 13.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주거 침입죄 벌금 1,000,000원의 동종 처벌 전력 있음, 집행유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2015. 8.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9. 4. 확정) 기간 내로 그 선고 일로부터 17일 정도 남짓 지난 2015. 9. 12.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2조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신설되어 2013. 6. 19. 시행되었다.
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중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