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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1: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6세)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린 후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01: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을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C(31세)이 오른쪽 팔목으로 맥주병을 막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향해 맥주병을 1회 휘두르다가 이를 발견한 C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막으면서 그 손에 맥주병이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당시 주점 내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C도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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