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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7: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5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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