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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4.17 2011고정8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려고 준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E)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변압기 뚜껑 위에 걸터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변압기 교체공사 입주민 방해 사진

1.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민으로서 냉장고를 가동하여야 하는 여름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3. 18. 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후한 변압기를 교체하되 같은 해 5월 내지 6월경 그 공사를 실시 및 완료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5. 20. 위 변압기 교체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결의 과정에 참관한 사실, 위와 같이 선정된 시공업체는 2010. 7. 1. 07:00경부터 교체용 변압기를 차량에 싣고 와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압기 뚜껑에 앉아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결국 같은 날 17:00경 되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변압기 교체공사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거친 절차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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