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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45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M(공소사실 기재 ‘청주시 상당구 C’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에 설치된 전압 22.9kV, 용량 225kW인 자가용전기설비(수전설비, 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위 수전설비의 경우 3년마다)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6.경 위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변압기의 누유현상으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2014. 3. 17.경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2006. 6. 16. 이 사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변압기 누유현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위 변압기를 수리 또는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 주변에 고층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의 N 골목에는 청주시가 설치한 아케이드가 있어 크레인으로 위 건물에 접근하여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고인은 그 동안 청주시와 위 아케이드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크레인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문제 등을 협의하여 왔으나 결렬되어 지금까지 위 변압기를 교체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지금까지 이 사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정기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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