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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14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서울 강서구 B 역 부근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데 그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통장을 보여줘서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으며,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건네주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일명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가안전 처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고, "E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저금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국가안전 처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금원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은행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3,587,357원을 송금하게 하여서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구직원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12:23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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