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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3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해 자가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2010. 경 만 나 약 2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5. 11. 6. 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5. 11. 10. 06:57 경 피해자에게 “ 어제 법원 다녀왔어

오늘 내로 어쩌겠다는 답변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압류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증빙이니 뭐니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은 소리고.. 난 받을 게 있고 못 준다니

이렇게 까지 해서 괴롭히는 수밖에 .. 인지 세나 소장 송달료까지 해서 몇 만원 깨지는 게 솔직히 아깝긴 하지만 누나 통장을 못쓰게 한다는 거에 의의를 가져야 겠지..( 생략)” 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현재 재혼하여 생활 중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등의 사실을 알리겠다’ 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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