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 제 2 항” 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문 제 8 쪽 제 12 행과 제 13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망인이 위와 같은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이 처방 받은 대로 실제로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E 병 원의 망인에 대한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갑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기록지‘ 라 한다 )에 “ 막걸리를 하루 평균 3 병 이상 먹는다고
함 / 술 드신지는 20년 이상” 이라는 기재 등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일 당시에도 하루 평균 막걸리를 3 병 이상 마셨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 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망인이 처방 받은 약의 종류와 처방 일자 및 그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기록 지가 작성된 일자와 그 작성 경위 및 과정 등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 볼 때, 갑 제 18 내지 21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제 20 행과 제 21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망인이 2012. 9. 10. 바이러스성 B 형 간염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건강 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음과 아울러, 만성 바이러스성 B 형 간염과 관련된 추가 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