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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6나615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B의 고지의무위반사항과 B의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B이 당시 처방받은 약을 모두 투약하지 않아서 보험계약 당시 약을 처방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5. 11. 10. D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막걸리를 하루에 평균 3병 정도 마시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음주습관을 20년 정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에게 2015. 11.경 발생한 장염은 그 증세로 미루어 우럭과 생굴을 먹고 발생한 비브리오장염으로 추정되는데 우럭과 생굴을 먹고 2일만에 급성신부전, 패혈성쇼크가 발생한 것은 평소 B에게 간질환이 있어 간기증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B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B이 처방받은 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그와 같은 약을 실제로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B이 처방받은 일자와 처방일수에 미루어 실제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E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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