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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9088
순직유족급여 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 면 아래에서 4 행부터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망인은 E 기관에 입사하기 전인 2002. 11. 8. 지방공사 M 병원에서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체검사 서에는 B 형 간염 보균자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망 인은 2009. 8. 22. 및 2016. 1. 23. J 내과의원에서 상 세 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 5 면 제일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6 면 13 행부터 14 행까지의 “ 처방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다음에 “ 또한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B 형 간염 보균자였다.

”를 추가한다.

7 면 16 행의 “ 보이지도 않는다.

” 다음에 “ 원고는, 망인이 E 기관 내에서 협력업체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 직원들과 거의 매일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 인의 음주가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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