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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9 2014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8. 2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관리팀 부장으로 입사한 후 경영관리팀 재무회계 파트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3.경 피해자 회사에 관리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경영관리팀 총무인사 파트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관리 및 급여 지급, 인사정보 관리 등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4고합141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용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및 정규직원들의 실제 수당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의 실제 노임과 정규직원들의 실제 수당을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6.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작업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노임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27,285,700원임에도 30,345,700원이라고 기재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09. 7. 20.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위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인력공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노임과의 차액인 3,06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2인 1,53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9.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총 1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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