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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40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H은 2005. 3.경 피해자 I(주)에 관리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경영지원팀 총무ㆍ인사 파트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관리 및 급여지급, 인사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8. 1.경부터 J협회 사무국장(2013.경부터는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7. 10. 15. J협회에 입사한 후 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 관리 및 노임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피해자 회사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과다계상하여 J협회에 지급하고, 피고인 B, A은 그 중 실제 노임과의 차액을 J협회 계좌에서 인출하여 H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2009. 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협회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작업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 협회에 지불할 노임의 합계가 2,125만 2,51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결제를 받은 후 2009. 3. 6.경 위 지출품의서에 따라 J협회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위 돈과 실제 노임의 차액인 208만 8,030원을 J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H,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과 2008. 7. 21.부터 2012.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용근로자 노임을 과다계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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