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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0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06,324,800원, 피고 D, E, F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 등을 목적으로 J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역J조합이다.

나. 피고 C은 2001. 6. 20.경 원고에 입사한 후 2008. 11.경부터 대출섭외 및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2009. 1. 1.경 과장으로 승진하여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22.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대출심의위원으로서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ㆍ수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B은 1995. 8. 1.경 원고에 입사한 후 2006. 1. 1.경 부장으로 승진하고, 2008. 11. 20.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ㆍ수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D은 1992. 6. 22.경 원고에 입사한 후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ㆍ수신업무를 담당하고, 2004. 1. 1.경 상무로 승진하여 채권관리팀장, 원고의 K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11. 20.경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 책임자로 선임되어 대출심의 등 여ㆍ수신업무를 담당하고, 2012. 4.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대출심의위원장으로서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 및 대출액 산정 등 대출심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I은 2002. 12.경 원고에 입사한 후 여ㆍ수신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이 사건 당시 본점 대출고객팀 대리로서 대출상담 및 접수, 담보물감정 등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H은 1997. 8.경 원고에 입사한 후 총무, 예금,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2007. 7.경 과장으로 승진하여 결산,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본점 영업지원팀에서 결산, 회계, 복지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E은 1983년경 원고에 입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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