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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6 압제 174호로 압수된 증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5]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6. 02:20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 48번 길 43 동아 국화 아파트 101 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차량 조수석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2:30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통복동 51-18 평 택교 육지원 청 주변 주택가 일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N, O 등 16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02:30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통복동 일원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 차량 문을 잡아당겨 열려 있는 위 차량에서 1,000권 지폐 4매, 500 원짜리 동전 5개, 100 원짜리 동전 33개, 50 원짜리 동전 1개, 삼성 카메라 1개, 여성용 팔찌 1개, 여성용 시계 1개, 남성용 시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2016 고단 484]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0. 18:00 경부터 같은 달 23. 07: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익산시 주현동 장애인 복지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15:0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주민 센타 앞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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