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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재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며, 절도죄 또는 특수 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6.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 쌍용 아파트 205~207 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오백원 동전 36개, 백원 동전 148개, 오십원 동전 1개 등 합계 32,85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5 경 같은 동 1121 샘마을 한양아파트 114동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백원 동전 5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23:52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 한양아파트 114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 8. 12:00 경 의왕시 갈 미로에 있는 아파트 104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I의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000원을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9. 03:12 경 같은 시 갈 미로에 있는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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