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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1: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47세)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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