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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24세)이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건방진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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