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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4: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뺨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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