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일산 소재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해 오다, 2010. 4.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너 없으면 죽는다.”며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고, 2011. 6. 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피고인의 처 F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와 낙태 사실을 이야기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네가 처한테 이야기 한 것 녹취록이 있으니 내 말 안 들으면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해 오다, 2012. 7.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더 이상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H)에 (1) 2012. 8. 18. 18:55경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후회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 같은 날 19:34경 “진짜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니 엄마 가게 앞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3) 같은
달. 27. 10:03경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이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라. 싹다 폭로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4) 같은 해
9. 7. 18:15경 "너 진짜 나 실험해보나 본데 실수하고 있는거야. 두고
바. 전부 망치게 해 줄테니까.
이젠 그냥 너가 싫다.
그냥 망하게 해 주고 싶다.
내가 너네 엄마 전번, 너 집 주소를 모를 것 같냐.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가져보자.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