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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8.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등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3. 13: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 및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테니 피해자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휴대전화 등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설하여 준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등을 개설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는 물건을 대출과는 관계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 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속칭 ‘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3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 1 장,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등록증 (E) 1 장, 위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F)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위 은행에서 발급한 OTP 기기( 비밀번호 발생기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경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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