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2 2015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뿔뚝소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서구 대곡동 대곡8단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