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2. 23:1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칠 퍼센트(0.157%)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호불상의 고깃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동 153 소재 인공폭포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