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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0: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천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모려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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