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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7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2015고단474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8세) 등 근로자들에게 단면이 H모양인 철근인 H형강에 부식 방지용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해야 하는 H형강은 약 7톤 무게의 중량물로 H형강의 모든 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H형강을 들거나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형강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6. 08: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계획을 마련하거나 안전모를 쓰는 등의 안전 조치 없이 H형강에 부식 방지 페인트를 칠하였고, H형강을 뒤집어가며 모든 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은 지게차의 발 끝 구멍에 철제 핀을 꽂은 후 철제 핀에 벨트를 감아 그 벨트의 반대편을 H형강에 감은 다음 지게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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