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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7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경산시 C에 본사를 두고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0:50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제2공장 설비구축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약 3.7m 높이의 분쇄기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약 1.2t 무게의 중량물인 분쇄기 취급작업을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양중기인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분쇄기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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