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 회사를 운영하였다.
[2015 고단 3458] 피고인은 2010. 9.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대영 합판 공소장에는 고소 대리인 ‘F’ 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는 ‘ 유한 회사 대영 합판’ 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 함으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납품한 물품대금 3,000만원에 대해 2010. 9.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장소 내에 있는 엣 지 밴 딩기( 현대 산기 HD-3030), 지게차 1대 (E )에 대해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월 중순 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에서 위 엣 지 밴딩 기를 300만원에 처분하고, 같은 일시에 건 외 I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지게차를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었다.
[2015 고단 3570] 피고인은 2009. 6. 25. 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타 재정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CNC-640S 플러스 기계를 위 자금 변제 시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경 ( 주) 현대 산기에 위 기계를 매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엣 지 밴 딩기 매입자 I 조사), 수사보고( 거래 현황 표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