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89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상호가 2013. 1. 23.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유람선 운영 및 내륙수상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직원인데 2012. 4. 20.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2. 6.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2부해1287)을 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2012. 8. 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890)하였으나, 중노위는 2012. 11. 23. “원고가 2010. 10. 참가인으로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6.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 참가인으로 전보되었으나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 E은 원고에 대한 정식채용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2011. 7. 14. E이 참가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F이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9. 1.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어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이사 F을 도와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