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1.07 2013구합21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960 부당해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7,00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6. 3. 30., 원고 B은 2004. 9. 2.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사원(슬러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또는 미세한 고체입자가 용매 속에 분산된 현탁액으로서, 전지에서는 보통 양/음극 재료의 믹싱 공정 완료 후 코팅하기 전의 용액 상태를 말한다. 믹싱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2. 7. 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 회사 내외에서 도박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라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 4, 11, 17, 26호, 제53조 제14, 21, 23호를 적용하여 각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7.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12부해297)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2. 8. 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9. 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960)하였고, 중노위는 2012. 12. 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