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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3구합109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 본점을, 광명시 D에 광명지사를 두고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9. 15. 원고에 입사하여 광명지사 관리과 엔진부 소속 정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7. 2. 원고에게 2012. 6. 30.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여 참가인을 퇴직처리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8. 1. 원고의 광명지사로 출근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 광명지사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퇴거 통지’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퇴거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12부해1349)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2. 12. 4.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거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9.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39)하였고, 중노위는 2013. 4. 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퇴거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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