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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1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5:25경 광주 서구 B 피씨방 입구 계단에서 그곳을 출입하는 자신을 피해자 C(1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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