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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 광주 북구 유동 양유교 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3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약 2-3회 밟아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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