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3 2013고단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냐 ”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행을 피해자 C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16세)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냐 ”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행을 피해자 E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16세)의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