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3 2013고단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냐 ”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행을 피해자 C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16세)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냐 ”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행을 피해자 E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16세)의 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