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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62208
불합격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라.

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의 라.

항(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합격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합격결정이 없었더라면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시험 합격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의 임금 구성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인 9,589,760원[= {월 1,161,220원(= 고정급 987,520원 봉사수당 50,000원 보전금 123,700원) × 8개월} 명절휴가비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시 포함 여부 고정급 월 987,520원 운송수입금 개인별 월 운송수입금 × 봉사수당 월 50,000원 보전금 월 123,700원 2009. 6. 요금변경에 따른 보전금 지급 심야교통비 근무일당 5,000원 24시간 이후 퇴근자 × 명절휴가비 300,000원 × 2회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 달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 0.5/209 × 시간 예산범위 내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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