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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7. 선고 2014나62208 판결
불합격무효확인등
사건

2014나62208 불합격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인천교통공사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54,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공고한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불합격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7. 공고한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불합격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1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라.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의 라.항(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합격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합격결정이 없었더라면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시험 합격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의 임금 구성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인 9,589,760원[= {월 1,161,220원(= 고정급 987,520원 + 봉사수당 50,000원 + 보전금 123,700원) × 8개월} + 명절휴가비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는 실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표에서 본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의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 등에 의하면, 봉사수당 및 보전금은 매월,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으로 채용되었더라면 원고 역시 이를 지급받았을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근로를 하여서 얻은 수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 등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이하 '세금 및 보험료'라 한다)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험에서 원고와 같이 응시하였다가 합격 · 채용된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들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평균 합계 935,262원의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급여상당액에서 위와 같이 평균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계산한 원고의 급여상당액에서 세금 및 보험료 935,26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합격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 부분은 전보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54,498원(= 급여상당액 9,589,760원 - 세금 및 보험료 935,262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인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민기

판사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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