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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5가단118738
임금
주문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②피고‘란 기재 피고는 해당하는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에 각 고용되어 1인 1차주제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고용했거나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나.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매월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다음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갖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은 원고들이 속한 AG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다음부터 “노동조합”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AH사업조합(다음부터 “사업조합”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라.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09. 9. 3.부터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는 월 12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마. 또한 2009. 9. 3.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늦어도 2007년부터 정해짐), 1주 40시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25일 만근 기준, 다음부터 “고정급”이라 한다)은 월 963,990원,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은 3년 미만 차량의 경우 116,000원,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114,000원이었고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13. 5. 23. 체결되고 2013. 6.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 다음부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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