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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순찰차 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연령 및 벌금 납부 능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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