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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정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8. 02:25경 술에 취해 눈상태가 충혈되고 안면부위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동해해경 사천출장소’ 옆 도로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리지 441 전주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C(27세), D(26세),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다이빙샵’에서 같은 면에 있는 ‘동해해경 사천출장소’ 옆 도로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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