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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120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3, 갑4, 갑6, 갑7, 갑8, 갑11, 갑1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은 2014. 10. 21.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D 철근콘크리트조 휴게실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95,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기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C이 사망하고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8703 2016. 1. 22.'1. 피고는 2016. 4.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의자 등 집기류 및 가구 등 물건의 수거의무 포함. 시설철거의무 불포함). 2. 원고는 2016. 4. 10.까지 피고에게 3,000만 원(임대차보증금 및 유익비 등 포함한 금액임)에서 위 기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일할계산) 및 미납 공과금(전기, 수도요금을 말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일체의 채권 및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유익비 및 필요비 반환, 원상복구의무, 기타 손해배상 등 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피고의 건물인도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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