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234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884,950원에서 2018. 11.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4, 5, 6, 7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게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1. 6.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위 당사자들은 피고가 위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시설투자비, 개ㆍ증축에 따른 유익비 내지 필요비 등 일체의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이 법원 2001자130)를 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마지막 계약인 2017. 6. 29.자 계약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지급되어 있던 1억 8,000만 원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그 중 6,000만 원은 2018. 6. 30. 지급, 나머지 6,000만 원은 2018. 12. 30. 지급)하여 합계 3억 원으로 하고, 차임은 1,5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등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9. 6. 30.까지로 하되, 계약 종료시 피고는 위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의 화해조서 내용을 위 임대차계약에 그대로 원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부터 약정 차임의 지급을 일부씩 또는 전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8. 말을 기준으로 연체 차임 및 관리비(이하 ‘연체차임 등’) 합계가 121,015,050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는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