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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가단5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대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600,000원, 기간 2006. 8. 10.부터 2011. 8. 9.까지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1844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06.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창고시설)을 건축하되, 그 건축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감경분으로 충당하고, 위 건물의 공사진행 및 건물 등기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2011. 8. 9. 만료됨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한다.

4. 피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 등 일체의 시설물은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해지시 원고에게 귀속하고, 유익비 및 권리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1.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창고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500,000원, 기간 2011. 8. 10.부터 2012. 8. 9.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2.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000,000원 매월 10일에 지불, 단 월세는 6개월분 12,000,000원은 선불로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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