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1 2015고합2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2:41경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약 30cm )를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머리를 깨버리기 전에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계산대 위의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225,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25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자수,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멍키스패너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