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5세)와 대화하던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작업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손으로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안된다”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사무실 내 간이침대로 데려가 눕힌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계속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