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위 D가요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0경 위 D가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주하는 음악이 느리다는 불평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끼얹은 다음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면)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면)
1. 수사보고(D가요주점 주방종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