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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9 2019고합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07:4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6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7』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06:00경부터 06:1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05:30경부터 06:30경 사이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J(여, 48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손 등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손 등을 수회 만졌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2,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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