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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4: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옷 위로 닿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CD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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