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5.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1. 1. 13. 15,000,000원이 계좌이체되었다.
나. 원고의 배우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1. 4. 5.부터 2013. 12. 6.까지 합계 24,648,400원이 계좌이체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1. 2. 자신을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는 2011. 11. 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달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릉시 D아파트 에이동 907호를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4. 1. 20.부터 2014. 3. 4.까지 7,000,000원이 계좌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1. 가.
항의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2011. 1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6.부터 2011. 11. 20.까지 1,642,500원, 2013. 12. 6. 250,000원, 2014. 1.경 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급할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1. 14.경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1,642,500원, 250,000원, 3,000,000원의 합계 34,892,5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감안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라.
항과 같이 7,000,000원만 입금하였으므로 나머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0. 5.경 C과 그의 친구 E과 함께 C, E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운영을 담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