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3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원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한 후 하차를 거부하고 아파트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너희는 멸종될 것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얼굴을 5회 들이받아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고,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코받침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